간이과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금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와 세금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절차:
- 간이과세 포기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변경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양식: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세금계산서)을 사용합니다.
- 예정신고 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취소해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도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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