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전환 직전까지의 간이과세 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간이과세 기간)
    • 신고 마감 기한: 7월 25일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시 1만원 공제
    • 재고품 신고: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에 대해 '재고품 신고서'를 일반과세 전환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품 미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최대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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