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7. 18.
네, 계란을 면세로 구입하여 가공 후 과세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음식점이나 제조업체가 면세 농산물(계란 포함)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삶아서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대상: 단순히 계란을 도소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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