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매출이 홈택스 판대매행에서 조회될 때 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18.

    야놀자 매출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불가: 야놀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 조회 자료의 한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야놀자 매출액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신고해야 할 매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놀자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나 쿠폰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야놀자 사장님 페이지에서 최종 매출액(신고 금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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