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모품비에 포함된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 800번대와 500번대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