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을 앞둔 시점에 발행된 도로점용료는 부동산개발업에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 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025. 7. 18.
완공을 앞둔 시점에 발생한 도로점용료는 부동산개발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도로점용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 개발 또는 주택 신축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로점용료는 해당 사업의 매입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점용료는 건축물의 진출입로 설치 등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