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저작인접료를 원천징수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18.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저작인접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저작인접료를 지급받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저작인접료가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인접료가 해당 국내 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
- 저작인접료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활동의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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