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7. 18.

    불공제 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인정: 사업 개시 전 취득한 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 시가 평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감가상각 반영: 취득일부터 사업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등록 절차: 고정자산 등록 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부가액을 산정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차차량 처리,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유류비 및 수리비 처리, 리스 또는 렌트 차량 비용 처리 등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 적격증빙 구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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