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에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4월분 임대료는 4월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 발급 시 문제점: 4월분 임대료를 6월에 발행할 경우, 이는 지연 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임차인)는 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다만, 임대료를 공급 시기 이전에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4월분 임대료는 5월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5월 10일을 넘겨 6월에 발행하는 것은 지연 발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