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배달원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인정되는 영업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7. 18.
퀵서비스 배달원이 영업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오토바이가 운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퀵서비스 배달에 직접 사용되는 오토바이의 구입비,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해당 오토바이가 사업 목적으로만 운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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