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민자도로 운영사인가요?

    2025. 7. 18.

    네,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민자도로 운영사입니다.

    • 근거: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징수하는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가 유료도로 이용 후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 전용 세금계산서 자동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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