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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 시 당해 개업한 경우 해당 여부와 적용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8.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규 사업자 판단 기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경비율 적용: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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