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접대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접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성 식비
: 거래처 접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빙 관리
: 접대비로 사용된 식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금액 유지
: 과도하게 높은 접대비 지출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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