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공사를 받았을 때 우리 기준에서 매입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2025. 7. 18.

    설치 공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은 그 성격과 금액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선비: 공사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존 자산의 원상회복,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설장치: 공사 금액이 크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시설장치와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구축물: 우수관, 상하수도 인입공사 등 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구축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지급수수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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