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 사유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재난지역 등 특례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