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컴퓨터도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컴퓨터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원칙: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합니다.
-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블릿 PC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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