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명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