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발행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 발생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