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임대 법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으로 수익인식해야 하는가?
2025. 7. 18.
상가주택 임대 법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으로 수익 인식해야 합니다.
- 근거:
- 부동산 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은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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