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통신비 계정과목이 없다면, 가장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기입하거나 '기타'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