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8.
네,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계정 사용: 차량보험료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입력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입증: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차량임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전액 비용 처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경차, 9인 이상 승합차 등)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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