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비즈니스 관리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지불된 지난 분기 인스타그램 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아니요,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이미 지불된 지난 분기 인스타그램 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페이스북(메타) 광고비는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메타의 비즈니스 관리자 또는 광고 계정 설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납세자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임을 표시하면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세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이미 지불된 광고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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