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외 알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알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알선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