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항목별로 연간 10만원입니다. 즉, 경조사 관련 선물,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선물 각각에 대해 연간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선물로 5만원, 추석 선물로 8만원을 지급했다면, 총 13만원이 되므로 10만원을 초과하는 3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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