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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