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 주 5일, 1일 10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
    2. 주휴수당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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