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약국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플루언서의 사업 관련 지출 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기준인 1억 400만원은 과세매출로만 집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