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영리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고유목적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