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기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