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에 화분대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8.

    경조사비에 화분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조사에서 화분대는 화환 또는 화분의 일부로 간주되어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분대 자체의 가액보다는 전체 화환/화분의 가액이 중요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나 화분은 농축수산물에 해당하여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화분대 역시 화환 또는 화분의 가액에 포함되어 총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5만원까지 허용되므로, 현금과 화환/화분을 함께 제공할 경우 총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현금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선거 관련 기부행위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서는 화환이나 화분 제공 시 해당 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대표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분대 역시 전체 기부행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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