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로 4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회성 거래: 단발성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47만원의 수익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 거래: 게임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 금액,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