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가 아닌 건설업자도 매입계산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8.

    네, 조경공사가 아닌 일반 건설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잔디, 묘목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용역(건설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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