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온라인매출의 기타매출을 카과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기타매출을 신용카드 과세 매출(카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매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의미하며, 홈택스 신고 시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 기타매출의 정의: 무통장입금, 현금 수령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출, 온라인 쇼핑몰의 휴대폰 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포함합니다.
-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매출 누락은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위법 행위이며, 적발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별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1.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실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매출을 기타매출로 잘못 신고하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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