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온라인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기타매출을 신용카드 과세 매출(카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매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을 의미하며, 홈택스 신고 시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742105 코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미수금은 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 포함되나요?
고객이 부담하는 배송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