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글 등기 원칙, 병기 가능한 문자, 발음상 동일성, 그리고 동일 상호 사용 금지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 등기 원칙 및 병기 가능 문자: 법인의 상호는 한글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라비아 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한글과 함께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특정 부호(&, ', ,, -, ., ㆍ)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등 병기 시 발음상 동일성: 로마자 등을 병기할 경우, 상호의 주요 부분과 로마자 병기 부분 간에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과 바다'를 'Mountain and Sea'로 병기하는 것은 발음상 동일성이 없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 상호 사용 금지: 동일한 관할 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종 영업 여부는 등기된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 하나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이 있다면 동종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강제 상호: 특정 법령에서 상호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금융투자', '증권'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지점', '지사', '지부' 등 영업 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
오인 유발 상호 금지: 국가 공공단체나 그 소속 기관,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호도 금지됩니다.
업종 표시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호: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예: 주식회사 제과점)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