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가사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래처와의 식사: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 지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직원과의 식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직원이 함께 식사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출장 관련 식비: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