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8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조건: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2. 발생 일수: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1.2. 입사시 매월 2일에 발생)
  3. 최대 일수: 입사 첫해 동안 최대 11일 발생
  4. 사용 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 가능
  5. 소멸 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하나,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80% 이상 출근하면 2024년 2월 1일부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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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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