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테이블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예약금의 경우에도 매출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126에서 안내한 '182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본다'는 기준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의 기본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족의 국내 거주 및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의료연구비 관련 과세표준명세 번호는 무엇인가요?
유학생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