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1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업자가 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현재부터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계속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시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향후 감가상각 가능: 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이 있을 경우 후속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양도소득세 영향: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기간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한 경우,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되어 양도차익이 증가하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신고: 감가상각을 반영하려면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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