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에 구입한 노트북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2024년 7월에 구입한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일반 환급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완료하면 2025년 2월 25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이 완료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며, 환급금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지급됩니다.
- 법인사업자: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며, 환급금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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