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가상자산(코인) 매매로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2024년 현재 가상자산(코인)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 과세 유예: 가상자산 매매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 세율 및 공제: 과세가 시작되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 공제가 제공됩니다.
- 유예 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및 2027년부터 예상되는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주의사항: 가상자산 매매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만 유예된 것이며, 가상자산 증여세 및 상속세, 그리고 레퍼럴, 채굴, ICO, 디파이, 에어드랍 등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도 부과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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