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7. 19.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유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취득(매매 등):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무상취득(상속 또는 실종):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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