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납부세액에서 일만 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일만 원을 가산합니다.
- 적용 한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와 같은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납부면제 대상: 연간 공급대가 사천팔백만 원 미만인 납부면제 대상 간이과세자는 신고서 제출 시 최종 납부할 세액이 영 원임을 안내받아 착오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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