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차감징수세액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종전 근무지에 직접 요청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을 완료했거나, 해당 금액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