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오픈한 주유소매장이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 월할 계산 기준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을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5. 7. 19.
2024년 11월에 개업한 주유소매장은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을 전액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연간 한도가 적용되며, 해당 한도는 과세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으로, 이는 1년 전체에 대한 한도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고 시에는 해당 연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가 월할 계산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