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은 법인이 회계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 처리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1인 기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