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8천만원, 순이익 4천만원일 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월 매출 8천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 매출 8천만원은 연 매출로 환산 시 9억 6천만원(8천만원 * 12개월)이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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