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카페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영업 형태와 주요 매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 이러한 제과류 판매가 주된 매출을 구성한다면 '제과점업(음식점업)' 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56191(음식점업 제과점) 또는 47216(소매업 제과점) 등으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업종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