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에누리', '잡이익', '잡손실', '판매관리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재화나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품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클레임 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잡이익/잡손실: 클레임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클레임 물품을 반품받지 않고 대체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체품 공급에 따른 비용을 클레임 처리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