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캐시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민생금융 캐시백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세액 계산 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나머지 40%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