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22.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의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세무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추가 개설할 때도 즉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공동사업이나 면세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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