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화분을 판매할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5. 7. 22.

    직접 만든 화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화분의 종류와 판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또한, 식물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화분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메시지 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는 액자 형태의 화분(씨앗을 재배하는 액자엽서화분 및 액자카드화분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 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되는 화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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